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(문단 편집) === 보상 방안 === 이번 사고로 해당 지역에서 KT망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피해 보상이 예정되었다. 그러나 피해 기간 동안 장사를 망친 상인이나 기업, 병원 등에서는 해당 피해로 입은 재산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실정이다. KT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(개인상품) 제6장 28조에 따르면,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인터넷은 시간당 이용료의 6배, IPTV는 3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. 예를 들면 KT 기가인터넷 사용 중 하루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면 한 달 사용료 중 1일 이용료 1,283원의 약 6배인 7,700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.[* [[https://corp.kt.com/html/etc/agreement_03.html|KT 약관/정책 페이지]]] 이후 통신장애 피해 유·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.[*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5&aid=0001151844|kt건물 화재로 전화·인터넷·IPTV·카드결제 먹통…복구속도와 보상은?]], 국민일보, 이신혜 기자, 2018. 11. 25.[br][[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181125155614890|황창규 KT회장 사과 "KT 아현지사 화재 통신장애 적극 보상"… 피해보상 어떻게?]], 아주경제, 홍성환 기자, 2018. 11. 25.[br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1&aid=0010488724|KT "통신장애 피해 유·무선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"]], 연합뉴스, 고현실 기자, 2018. 11. 25.] 동케이블 사용 고객에 3~6개월 분량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. [[http://naver.me/FECnxQM9|#]] [[http://www.sisajournal-e.com/biz/article/192184|##]] 2018년 11월 29일 기준, 복구율은 99%지만 나머지 1%는 동케이블을 사용하는 [[낙후지역]]이다. 광 케이블에 비해 굵고 무거운 동케이블 특성 상 복구가 늦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영세 상인과 주민을 위한 조치다. 하지만 사고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명확한 보상 대상과 기준은 없이 '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'는 대답만 했다. 이에 대해 요금 감면을 받은 후에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2018년 12월 12일부터 보상 예상금액 조회가 가능하다. 다만 KT 서비스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알뜰폰 등 망만 빌려쓰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한다.[* 예를 들어 KT망을 빌려쓰고 있는 [[CJ헬로#s-3.4|CJ 헬로모바일]]의 경우 KT와의 협의를 거쳐 보상하겠다는 공지가 있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